안녕하세요? 미디어잡 운영진입니다. 회원님들께 개정 주민등록법에 대해 공지 하오니,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 9월 24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가입하는 등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단순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 2항 9호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미디어잡 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이 있으면, 회원탈퇴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검색기술의 발달과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정정보를 제공하여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