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잡 결제 이용시 계좌이체 서비스의 본인인증서비스 관련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계좌이체 서비스 이용 시, 전 결제금액에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과해야만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강화하여, 고객 및 회원사를 보호하기 위함이오니, 갑작스런 변경사항에 양해 바랍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고객께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조흥은행 변경 적용일자: 2004년 07월 12일(월)00시
- 기존: 5만원이상 거래 시, 핸드폰인증 OR 공인인증 중 고객이 선택하여 결제
- 변경: 5만원 미만 거래 시, 공인인증 서비스를 통한 결제
5만원 이상 거래 시, 핸드폰인증 OR 공인인증 중 고객이 선택하여 결제

◆ 타은행(조흥은행 외) 변경 적용일자: 2004년 07월 19일(월) 00시
◆ 타은행의 본인인증 서비스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문을 통해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