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모대상

ㅇ 임명직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비상임)

ㅇ 모집인원 : 9명

ㅇ 모집분야(6개 분야)

- ①문학, ②미술, ③음악, ④연극, ⑤전통예술 분야 *무용분야 제외(임기중)

- ⑥문화일반 분야(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지역문화 등)

* 모집인원 및 분야는 응모자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3. 임용절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심사(추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임명

 

4. 주요 직무내용(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ㅇ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ㅇ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ㅇ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ㅇ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ㅇ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ㅇ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ㅇ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ㅇ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응모자격

ㅇ 다음 자격요건(가~라)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예술성과 경영능력 및 리더십을 겸비한 자(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

가. 문화예술의 창작과 연구․기획 및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나. 문화예술분야의 관련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다. 법조계․교육계․언론계․경제계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라. 기 가부터 다의 각호까지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6. 결격사유(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

ㅇ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정당법에 따른 당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직무 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ㅇ 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 감각과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무 수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경영능력과 높은 도덕성, 리더십 및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자

 

8. 보수 : 비상임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직무수행경비 지급

 

9. 제출서류

ㅇ 응모원서 1부(별첨양식)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별첨양식)

ㅇ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 증빙자료 1부

- 팜플렛, 프로그램, 저서 등의 경우 표지, 목차 및 본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면을 복사해서 최소한으로 제출

- 미술분야는 작품 및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각자료 3점 이내 제출

- PDF로 제출시에는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

※ 지원서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마당-인사/채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사용

 

10. 제출기한

ㅇ 접수기간 : 2017. 8. 7 ~ 8. 21(15일간)

ㅇ 접수방법

문, 우편 및 e-mail 접수 :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응모 담당자

․ e-mail : skydonge@korea.kr

 

11. 심사방법

ㅇ 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12. 발표

ㅇ 2017. 9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공지

 

13.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임명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합니다.

ㅇ 기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4)/ 담당: 안미정 사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