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문위원 채용 공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고 제2018-05호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1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1. 채용직위 및 담당예정직무

채용직위

인원

담 당 예 정 직 무

전문위원

(공무직)

1명

ㅇ 사행산업 기관의 건전화 평가에 관한 사항

ㅇ 사행산업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산정에 관한 사항

ㅇ 기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기준

 ㅇ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ㅇ 행산업과 관련한 연구․조사 및 통계 등의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행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ㅇ 법학․경영학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세가지 기준 중 한 가지 기준만 충족 시 지원가능

 

 

3.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및 복지

 ㅇ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1조 준용

 ㅇ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나. 계약기간

 ㅇ 최초계약 : 계약일로부터 1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근거

 ㅇ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가능. 단, 평가결과․정책변경․
     예산사정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다. 보 수

 ㅇ 연봉 상한액(55,216천원) 하한액(39,217천원) 범위 내에서 결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 별도 지급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당해 업무수행에 관련된 경력 및 자격요건,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5명)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상위 5배수(5명)로 제한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ㅇ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ㅇ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심사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4.16.(월) ~ 4.18.(수), 3일간

 나. 접수처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오현철 주무관

 -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5동

 다. 접수방법

 ㅇ 방문 및 등기우편, E-mail 접수(inverse83@korea.kr)

 - 방문접수 : 09:00~18:00 (12:00~13:00 제외)

 - 우편 및 E-mail 접수 : 접수마감일(2018.4.18.) 18:00 도착분에 한함

 ※E-mail 제출시 제목 : “(지원)지원자 성명” (ex. (지원)홍길동)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4.23(월)/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나. 면접시험 : 2018.4.24.(화)~4.25(수) 예정 /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8.4.30.(월) /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7. 제출서류

〈공통 사항〉

 ㅇ 응시원서 1부 (붙임1 양식)

 ㅇ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양식)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3 양식)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ㅇ 주요연구실적 목록 및 학위 논문요약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붙임 4 양식)

 ㅇ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5 양식)

〈분야별 사항〉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ㅇ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 사행산업 관련 연구․조사 및 통계 분야 또는 법학․경영학 분야 경력자

 ㅇ 근무경력서 1부 (붙임6 양식)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자격)은 최종(면접) 시험을 기준으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불명확한 경우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접수된 원본 서류는 최종 합격자 공고 후 14일로부터
     30일 동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원할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inverse83@korea.kr
)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드립니다. 
(기간내 반환청구 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파기할 예정입니다.)

 나. 채용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또는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다.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경우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모든 시험관련 사항은 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www.ngcc.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오현철 주무관(☏02-3704-05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