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97

2019년도 제14회 대전광역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재공고)

 

대전광역시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108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재공고에 따른 안내사항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아서 재공고함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86호에 따라 제14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당초 응시자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응시를 갈음함(별도 제출 없음)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추진할 주요업무

근무예정부서

무대기계

지방공업주사보

1

무대기계시스템 운영

무대기계시스템 유지관리

시립연정국악원

무대음향

지방방송통신주사보

1

무대음향시스템 운영

무대음향시스템 유지관리

시립연정국악원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1(성과평가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 연장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17, 21조의3, 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 용 자 격 기 준

무대기계

(지방공업

주사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무대기계 3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범위 :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시설, 공립예술단(극단)또는 전문예술단(법인)에서의 무대기계 실무경력(비상근 경력자 제외)

임용분야

임 용 자 격 기 준

무대음향

(지방방송통신

주사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무대음향 3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범위 :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시설, 공립예술단(극단)또는 전문예술단(법인)에서의 무대음향 실무경력(비상근 경력자 제외)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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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 원칙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7(상당)

60,139천원

42,713천원

연봉외 급여(각종수당)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수당 등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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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시 험 공 고 기 간

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 표 일

‘19. 10.8.()~10.22.()

‘19.10.18.()~10.22.()

‘19.10.25.()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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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9. 10. 18.() ~ 10. 22.(), 근무시간 내(09:00~18:00)

.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청 9층 인사혁신담당관(채용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우체국 익일특급)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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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제출서류

. 공통사항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1)

응시원서(별지서식 2) 1-본인 자필로 작성

응시수수료 :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2층 종합민원실 11번 창구)

이력서(별지서식 3) 1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별지서식 4) 1

직무수행계획서 1: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학사) 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경력증명서 1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주의

사항

경력(재직)증명서상 담당업무가 본인이 지원하는 임용분야 자격요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 자격요건 내용이 기재 안될 경우별지 제6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경력증명서는 원본만 제출가능(,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부본 제출도 가능)

근무경력기간 기준(예시) : 40시간(18시간) 12개월 상근(常勤)할 경우1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