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97호
2019년도 제14회 대전광역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재공고) |
대전광역시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8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 | 재공고에 따른 안내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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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아서 재공고함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86호에 따라 제14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당초 응시자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응시를 갈음함(별도 제출 없음) |
1 | | 임용분야 및 인원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추진할 주요업무 | 근무예정부서 | |
무대기계 | 지방공업주사보 | 1명 | ◦ 무대기계시스템 운영 ◦ 무대기계시스템 유지관리 | 시립연정국악원 | |
무대음향 | 지방방송통신주사보 | 1명 | ◦ 무대음향시스템 운영 ◦ 무대음향시스템 유지관리 | 시립연정국악원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성과평가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 연장가능)
2 | | 법령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 | 응시자격 |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 임 용 자 격 기 준 |
무대기계 (지방공업 주사보)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무대기계 3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범위 :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시설, 국․ 공립예술단(극단)또는 전문예술단(법인)에서의 무대기계 실무경력(비상근 경력자 제외) |
임용분야 | 임 용 자 격 기 준 |
무대음향 (지방방송통신 주사보)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무대음향 3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범위 :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시설, 국․ 공립예술단(극단)또는 전문예술단(법인)에서의 무대음향 실무경력(비상근 경력자 제외)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4 | | 보수수준 |
○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 원칙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7급(상당) | 60,139천원 | 42,713천원 | ※ 연봉외 급여(각종수당)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 수당 등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 시험일정
시 험 공 고 기 간 | 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 표 일 |
‘19. 10.8.(화)~10.22.(화) | ‘19.10.18.(금)~10.22.(화) | ‘19.10.25.(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 | 응시원서 접수 |
가. 응시원서 교부 :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9. 10. 18.(금) ~ 10. 22.(화), 근무시간 내(09:00~18:00)
다.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청 9층 인사혁신담당관(채용팀)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우체국 익일특급)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7 | | 응시자 제출서류 |
가. 공통사항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1호)
② 응시원서(별지서식 2호) 1부-본인 자필로 작성
• 응시수수료 :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2층 종합민원실 11번 창구) |
③ 이력서(별지서식 3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서식 4호)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⑦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주의 사항 | ◑경력(재직)증명서상 담당업무가 본인이 지원하는 임용분야 자격요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 자격요건 내용이 기재 안될 경우「별지 제6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
※ 경력증명서는 원본만 제출가능(단,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부본 제출도 가능)
※ 근무경력기간 기준(예시) : 주 40시간(1일 8시간) 12개월 상근(常勤)할 경우➜1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