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 직급(분야) | 인원 | 직무분야(주요업무) | 근무예정지 |
연구기획출판팀 | 전문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통번역) | 1명 | ㅇ 국제미술기구 활동 및 국제행사 관련업무 ㅇ 해외 미술관 협력사업 추진 ㅇ 국가 간 예술교류사업 개발 및 실행 ㅇ 주요인사 의전 및 통·번역에 관한 업무 등 | 서울 |
ㅇ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응시자격요건(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일하여 응시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구분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
전문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 / 통번역) | 응시자격요건 | 경력 기준 |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공·사립 기관에서 국제예술교류 및 국제문화협력 업무에 종사한 자, 영어 통·번역 및 국제회의 관련 업무 종사자 등 |
학위 기준 | 1.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영어 통·번역, 영어(영문)학 등 영어 관련 학과, 미술사·미술이론·예술학·미술관학 등 미술 관련 학과, 예술경영학과, 국제관계학 등 | ||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경력 2.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학위 3. 어학성적(영어) 4.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 전문경력관(일반임기제) 임용기간: 임용일 ∼ 2020.10.15.
※ 전문경력관 규정 제7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경력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과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해당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ㅇ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학위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학위를 등급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 어학성적: 아래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우대
· TOEIC 870점 / TOEFL PBT 590점(CBT 243점, IBT 97점) / TEPS 800점(2018.5.12. 이후 452점) / G-TELP(LevelⅡ) 88점 / FLEX(영어) 800점 이상
· 유효기간 이내 성적만 인정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하여 건별 차등 우대
· 표창(상훈) 범위: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