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급(분야)

인원

직무분야(주요업무)

근무예정지

연구기획출판팀

전문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통번역)

1

국제미술기구 활동 및 국제행사 관련업무

해외 미술관 협력사업 추진

국가 간 예술교류사업 개발 및 실행

주요인사 의전 및 통·번역에 관한 업무 등

서울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외국인이 아닌 자)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응시자격요건(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일하여 응시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구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전문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

/

통번역)

응시자격요건

경력

기준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사립 기관에서 국제예술교류 및 국제문화협력 업무에 종사한 자, 영어 통·번역 및 국제회의 관련 업무 종사자 등

학위

기준

1.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 영어 통·번역, 영어(영문)학 등 영어 관련 학과, 미술사·미술이론·예술학·미술관학 등 미술 관련 학과, 예술경영학과, 국제관계학 등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경력

2.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학위

3. 어학성적(영어)

4.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전문경력관(일반임기제) 임용기간: 임용일 2020.10.15.

전문경력관 규정 제7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경력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과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해당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학위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학위를 등급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 어학성적: 아래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우대

· TOEIC 870/ TOEFL PBT 590(CBT 243, IBT 97) / TEPS 800(2018.5.12. 이후 452) / G-TELP(Level) 88/ FLEX(영어) 800점 이상

· 유효기간 이내 성적만 인정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하여 건별 차등 우대

· 표창(상훈) 범위: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