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디어잡 운영진입니다.
미디어잡을 이용해주시는 기업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연령차별금지법"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공고 상에
00세 이하, 1900년 이후 출생자, 2000년 졸업자, 대학졸업후 1년 이내 등
직/간접적인 연령제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상 :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
시행일 : 2009년 3월 22일
벌칙 및 과태료
- 모집/채용시 연령을 차별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노동부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했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점 참고하시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공고에 연령제한을 입력하지 않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