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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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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등록이 제한 되는 공고 유형 펼침

! 아래에 해당하는 공고들은 운영자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자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제한되는 구인공고 유형] 


1. 불법마사지/안마(스포츠마사지, 오피스텔마사지), 키스방, 이미지카페, 데이트카페 등의 유흥업소 공고 


2. 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관련 업종에서 공고의 내용과 급여 등을 보아 건전한 풍속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관리자가 판단하는 공고 


3. 불법 성인PC방•성인오락실, 게임장, 도박장의 모든 공고 


4. 급여, 근무조건과 관계없이 노래방도우미, 가라오케DJ, 요정, 호스트바, 룸싸롱, 착석바 등의 공고 


5. 전화방, 폰팅, 음란채팅, IJ 모집 등의 공고 


6. 애인 대행, 나이트푸싱 등 구직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내용의 공고 


7. 다단계, 불법 다단계 하위단계 모집,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자금모금을 행하는 공고, 피라미드성 통신상품 판매자 관련 공고 


8. 광고창 보기, 추천인 모집, 회원 모집 또는 카드회원 모집(수당제 공고) 관련 공고 


9. 온라인으로 이동통신 및 인터넷 통신을 홍보하는 홍보요원 모집과 가입자를 유치하는 공고 


10. 선입금을 요구하는 워드입력, 십자수, 색칠, 종이접기 등의 공고 


1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 판매, 자금 모금 등을 행하는 공고 


12. 미용, 헤어, 웨딩, 애견미용, IT관련, 디자인 등의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무료 수강을 할 수 있다거나 수강료를 할인해준다는 식의 수강생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공고(예 : 배우면서 일하기) 


13. 선원법에 의거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제외한 다른 기관 및 취업사이트에 등록한 선박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선원)의 공고 


14. 근무시간, 근무기간, 급여, 모집내용을 자세하게 기입하지 않거나 대부분을 협의로 작성한 공고 


15. 업체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연락처, 이메일 등 구인 업체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공고 


16.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도용하는 등 기업정보를 허위로 등록한 공고 


17. 업무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모집요강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를 알 수 없는 공고
(예 :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단 연락 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고만 되어있는 경우)

18. 작성자가 제시한 급여,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공고
(특히 개인 영업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급여를 제시하여 구직자를 현혹하는 경우)

19. "고소득", "쉽게 돈 벌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구직자를 현혹시키는 공고 


20. 사업자 모집, 프랜차이즈 모집, 점포개설,창업 등 직원 채용이 아닌 공고 


21. 홍보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등록하거나 회사명을 수시로 바꿔가면 등록한 동일한 공고 


22. 구직자의 피해사례 및 임금체불 사실이 접수되었거나 근로감독원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업체의 공고

23. 고객센터에 급여, 처우 등에 대한 항의 및 신고가 중복 발생한 업체의 공고

24. 기타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거나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의 공고

50 외국기업 회원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펼침

한국 사업자번호가 없는 외국기업은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하단의 메일주소로 외국기업 회원가입 요청 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다운받아 작성 후 본인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와 함께 e-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가입완료가 됩니다.

* 외국기업 확인 제출서류

- 외국기업의 경우 : 외국기업 사업자등록증, 외국기업회원 신청서

* e-Mail : mediajob@mjplex.co.kr

 

49 미디어잡에 작성한 글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됩니다. 어떻게 삭제하나요? 펼침
미디어잡에 등록된 채용공고들은 오픈 API를 통해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으며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여 웹페이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정보, 마감된 공고 등도 일부 노출이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포털사이트 웹페이지 삭제는 해당 포털사이트 고객센터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48 모바일에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는 어떻게 하나요? 펼침

모바일 웹 또는 어플에서 접속 후,

[아이디 찾기 / 비밀번호 찾기] 서비스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합니다.)  

 

 

47 모바일 회원가입은 어디서 하나요? 펼침

미디어잡 회원가입은 모바일 웹,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가입 시 인증방법은 핸드폰 인증이며 핸드폰으로 인증 후 가입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46 인재검색 서비스 이용중에 스크랩한 이력서는, 종료 후에도 열람 할 수 있나요? 펼침

스크랩한 이력서는 스크랩일로부터 90일간 보관되나, 이력서 열람상품 권한이 있는 이용기간 내에만 연락처 열람이 가능합니다. 

45 스크랩인재의 이력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펼침

기업회원님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기업회원 서비스 > 이력서 DB관리 > 스크랩 이력서로 이동하시면 스크랩된 인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랩한 이력서는 스크랩일로부터 90일간 보관됩니다. 

 

단, 이력서 열람상품을 이용한 기업에 한해서만 해당 이력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를 스크랩하는 방법은 

*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 이력서 열람상품을 신청 및 결제완료 후 인재정보에서 비공개 되어있는 해당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스크랩한 이력서를 개인이 비공개로 설정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으며,
이력서 열람상품 권한이 있는 이용기간 내에만 연락처 열람이 가능합니다. 

 

 

44 인재검색 서비스 적용 중인데 비공개 이력서는 무엇인가요? 펼침

비공개의 경우는 지원자가 연락처를 부분 비공개한 경우 입니다. 

개인회원은 자신의 이력서 연락처 정보중에서 원하는 것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연락처에 대해서는 임의로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설정된 연락처는 개인회원의 의사로 비공개 되어 있으므로 공개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43 이력서 검색을 하다가 관심있는 이력서(구직자)를 스크랩 할 수 있나요? 펼침

이력서 검색을 하시다가 관심있는 이력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력서 보기 화면 상단을 보시면 [스크랩] 버튼이 있습니다.

[스크랩] 버튼을 클릭을 하면 스크랩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랩한 이력서는 [기업회원서비스 > 이력서 DB관리 > 스크랩 이력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이력서 연락처가 열람불가로 나오는데, 어떻게 열람할 수 있나요? 펼침

기업회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모든 개인회원 이력서의 연락처는 열람불가로 표시됩니다.


신청 방법은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하신 후, 유료 서비스 중에서 이력서 열람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열람불가와 달리 비공개의 경우는 지원자가 연락처를 부분 비공개한 경우 입니다. 

개인회원은 자신의 이력서 연락처 정보중에서 원하는 것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연락처에 대해서는 임의로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설정된 연락처는 개인회원의 의사로 비공개 되어 있으므로 공개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41 연락처가 비공개로 되어 있는 구직자에게 어떻게 연락하나요? 펼침

비공개인 연락처는 개인회원이 스스로 연락처를 부분적으로 비공개로 설정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원은 이력서를 공개할 때 자신의 이력서 연락처 정보(전화번호, 휴대폰, e-메일) 중에서 1개 이상을 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설정된 연락처는 개인회원의 의사로 비공개 되어 있으므로 공개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40 인재검색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연락처가 보이지 않아요. 펼침

인재검색 서칭서비스를 신청하셨는데 연락처가 보이지 않는다면,
현재 기업으로 로그인중이신지 확인해 보십시요.



그리고 입금완료처리 후 기업인증이 완료 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칭서비스는 결제가 완료된 후에 기업인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에 입금완료 상태에서도 개인회원 연락처 부분이 *로 확인될 경우 저희 고객지원팀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단, 연락처 부분이 *가 아닌 [비공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원이 비공개로 설정한 부분이라 유료서비스 적용 후에도 계속 비공개로 확인이 됩니다. 

비공개로 설정된 연락처는 개인회원의 의사로 비공개 되어 있으므로 공개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39 개인 이력서를 검색/열람하고 싶어요. 펼침

미디어잡 인재정보에서 구직을 희망한 개인의 이력서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하신 후 이력서 열람 상품을 결제 진행 하시면 원하는 인재의 이력서 전체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비공개/미입력 제외) 

* [기업회원서비스 > 기업회원상품 - 이력서 검색상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이력서 열람 상품은 기업회원의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영업, 마케팅 등 채용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8 이메일로 이력서는 받았는데, [지원자관리]에는 지원자의 이력서가 없습니다. 펼침

개인회원이 입사지원을 하면 인사 담당자의 e-메일로 입사지원자를 알려줍니다.



e-메일로 확인된 지원자가 미디어잡 온라인/이메일 채용관리의 전체지원자 리스트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개인회원이 귀사에 입사지원을 했다가 취소한 경우입니다.

 

37 마감된 채용공고의 지원자 이력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펼침

기업회원님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1. 기업회원 서비스 > 채용공고 관리로 이동하시면 등록하신 채용공고별로 입사지원자 및 인재관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인재관리에서 입사지원자 뿐 아니라 인재스크랩, 맞춤인재의 이력서도 확인 가능 합니다. 

합격 여부와 점수는 지원자 및 개인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즉, 지원자 관리용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6 지원자관리에서 합격/불합격 설정 시, 지원자가 알게 되나요? 펼침

지원자의 이력서를 서류합격 처리하거나 불합격 하더라도
해당 개인회원에게는 아무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기능의 사용여부는 등록한 기업회원에게만 공개되므로, 자유롭게 인재관리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5 마감된 채용공고를 다시 진행하고 싶어요. 펼침
마감된 채용공고는 복사기능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다시 게재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1. 기업회원 서비스 > 채용공고 관리의 리스트에서 마감된 채용공고의 제목을 찾은 후 
2. [복사] 버튼을 클릭 후 마감일 및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시면 동일한 내용의 공고를 편리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3. 복사하여 채용공고를 등록하시면 복사한 원본공고의 내용은 변경내용 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복사하여 게재한 채용공고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단, [복사]버튼을 클릭후 바로 복사가 되는것은 아니며 복사화면에서 복사된 공고의 내용을 확인 후 맨하단의 [확인]버튼을 클릭하셔야만 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고도 게재됩니다.
제목이나 모집기간의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수정후 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34 최저임금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펼침
☆☆ 최저임금법에 대한 법률 안내 ☆☆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2.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위 법률에 의거하여 채용공고를 게재하실 때 최저임금 이하의 공고를 게재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관)

감사합니다.
33 무료와 유료 채용공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펼침
무료와 유료 채용공고의 차이는 메인페이지 노출 유무입니다.
유료공고 등록 시 이용하시는 메인페이지 채용관 위치에 노출되지만,
무료공고 등록 시 메인페이지가 아닌 서브페이지 > 전체 채용정보에서 공고가 노출됩니다.​
32 채용공고 등록 후, 접수방법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펼침

기업회원님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1. 기업회원 서비스 > 채용공고 관리로 이동하시면, 현재 진행중이거나 마감된 채용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채용공고 중 수정을 원하는 채용공고의 제목을 찾으신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수정화면에서 접수방법을 수정하신 후 맨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채용공고가 수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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